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이미지
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통장, 현금 체크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타인에게 사고 팔거나(양도·양수) 하거나 대여하면 안되는 이유

체크카드, 통장제공 등 하면 고액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에 해당되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몇가지 관련 사례 소개드립니다. 
① A는 인터넷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돈버는 법"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계좌에 연결 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로 발송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았다.

② B는 과도한 카드빚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받은 결과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고심하던 중, 자신을 이○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조회해보니 지금 평점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거래내역을 만들면 평점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거래내역을 만들고 대출절차가 마무리되면 돌려드릴게요."라는 안내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한 B대위는 본인의 계좌잔고를 0원으로 만든 뒤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B의 통장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입·출급이 몇 차례 이루어진 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겨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모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됨.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받거나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면 처벌됩니다.
통장, 현금 체크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타인에게 사고 팔거나(양도·양수) 하거나 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 썸네일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하는데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해당되는데요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통하여 계좌를 대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쇼핑 사기, 각종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좌 명의자는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추가적으로 사기 방조, 금융거래법위반 방조 등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통상 3개월 이상) 동안 또는 무협의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 등을 받아 은행에 제출할 때까지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 내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을 올려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고 다시 돌려준다거나, 본인들은 고금리 대부업을 하는 업체인데 금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므로 체크카드를 이자납입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등의 이유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속이는 것으로, 실제 대출은 받지 못하고 양도된 접근매체와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나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접근매체의 주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판결이 다수 존재하기 때무넹 즉,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관련규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 · 중개하는 행위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

위와 관련 된 사례 해설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례① A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하였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② B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위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는 대가를 받고 본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 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뉴스 등 언론에서 쉽게 접하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와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나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사고팔고 빌려주는 행위로 대포통장이 증가하여 범죄의 수익을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피해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자신의 통장, 현금 체크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타인에게 사고 팔거나(양도·양수) 하거나 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외 검철청 보이스 피싱사기, 고수익 알바 위험성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